[답변] 설사 귀하에게 원래부터 불임증(不姙症)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견디기 어려워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처가 아이를 못 낳는다는 이유로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졌다면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며(대법원 1990.11.27 선고 90므484, 491 판결),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하는 이상 이혼을 주장하고 구타를 해온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인정됩니다(대법원 199.2.26 선고 89므65, 37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