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인 부모님께 극진하여 월급의 반 이상을 시댁 생활비로 드려 왔고 매주일 장을 봐서 주말을 시댁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남편은 시어머니 혼자 사시게 할 수 없다면서 시댁에 들어가 살자고 했습니다. 제가 반대를 했더니 아이와 저를 놔두고 일방적으로 혼자 시댁에 들어갔고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다가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남편의 경우 부모 집에 들어가 살 것을 강요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부모 집으로 가 버렸으므로 부부로서 동거,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동을 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이유 없이 병거하며 가족을 돌보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은 오히려 남편 쪽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귀하의 행동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대법원 1990.10.12 선고 90므51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