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 840조 제3호). 부당한 대우한 신체 및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71.7.6. 선고 71므1 판결),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86.6.24. 선고 85므6 판결;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참조).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곧 배우자의 부모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도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며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남편과 시부모의 행동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