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남편의 폭렬을 견디지 못해 가출한 경우라면 귀하가 남편을 악의로 유기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부인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피치 못해 가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부인의 가출을 이유로 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입니다.(대법원 1990.8.10 선고 90므408 판결; 대법원 1983.6.28 선고 82므55 판결 참조). 배우자의 폭력이나 학대, 유기 혹은 이혼 강요 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출을 한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인이 이혼을 원할 경우 남편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