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은 5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저의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남편보다 더 밉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할 마음도 없고 처벌하고 싶지 않으나 그 여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여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답변]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짐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남편과 상대방을 함께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만을 고소할 수는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형사소송법 제233조). 뿐만 아니라 간통죄의 고소는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할 수 있으므로 이혼을 하지 않고 처벌만을 할 수는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9조). 그러나 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