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부는 동거하고 협조하며 부양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부부간의 의무는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생에 걸친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혼인의 본질이 요청하는 바로서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4.10. 선고 96므1434 판결; 대법원 1999.2.12. 선고 97므612 판결).
남편이 직업상 사업 때문에 지반으로 다니는 경우 고의로 부인을 버려둔 것은 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계획적으로 부인과 살기 싫어 행방을 감추고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보내주지 않는다면 고의로 동거, 협조, 부양의무를 저버린 것이고, 이는 악의의 유기로써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민법 제84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