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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질문] 남편은 5개월 전부터 같은 직장의 여직원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저의 남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여자가 남편보다 더 밉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할 마음도 없고 처벌하고 싶지 않으나 그 여자는 처벌하고 싶습니다. 여자만을 간통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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