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우리나라는 부부생활을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취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정식으로 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귀하는 법률상의 아내가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여자가 먼저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그 여자가 법률상의 아내가 됩니다(민법 제812조 제1항;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이제 귀하가 남편과의 혼인생활을 청산하지 않으며 오히려 법률상 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할 염려도 있습니다(형법 제241조).
한편, 남편에 대해서는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다류 1호; 대법원 1970.4.28. 선고 69므7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