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30조). 다만 막연히 재산취득에 상대방이 협력하였다거나 혼인생활의 내조에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는 않습니다(대법원 1998.12.22. 선고 98두15177 판결). 그러나 실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번복됩니다. 또한 다른 한쪽의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던 경우에도 이를 부부 공유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5695 판결),
따라서 남편 명의의 재산취득에 어떤 대가를 부담한 사실 또는 적극적인 재산증식의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확보하여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절차를 취함과 동시에 남편을 상대로 공유지분권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승소 부분에 한하여 남편의 처분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