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이 만성간염으로 계속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남편을 부양해야 할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부양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826조 제1항). 무조건 남편만이 부인과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즉 부부는 서로 경제적 능력 있는 자가, 또는 형편이 되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일방 배우자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귀하의 경우 남편이 병중이니 만큼 부인이 남편을 부양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