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요질문사항

제목

[민사] 처분 금지 가처분의 효력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3,982

[질문]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는 건가요?

 

[답변]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후에도 부동산을 매매, 증여하거나 전세권·저당권·임차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가처분 결정이 난 후에 한 처분행위는 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의 효력

☞ 가처분의 효력은 가처분 명령에 따라 집행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 가처분의 효력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칩니다.
·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 양도하거나 저당권· 질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은 처분행위를 일체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에 의한 등기가 있다면 해당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까지 마친 제3자에게도 그 가처분 등기의 효력이 미칩니다.
·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의 경우 가처분 등기가 유효하게 등기부에 기입된 이후에는 그 본안소송의 운명 여하에 불구하고 그 가처분의 취소판결을 얻어서 그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기 전까지는 그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를 취득한 자는 가처분권자(가처분 신청자)에게 대항(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가처분이 집행된 목적물에 일반채권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처분 목적물이 강제경매에 의하여 경락되더라도 가처분채권자는 불복할 수 없으나 본안소송에서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가처분채권자 앞으로 이전등기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