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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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제3자 소유의 주택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605

[질문] 제3자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처분 금지 가처분은 특정물의 인도 또는 특정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청구권의 목적인 계쟁물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것이 제3자 소유라면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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