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요질문사항

제목

[민사] 소멸시효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607

[질문] 친구가 사업자금이 부족하다며 천만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부도가 나자 종적을 감춰 연락이 되질 않다가, 12년만에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친구는 그때 빌린 돈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죠?

 

[답변]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 민사계약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통한 대여금의 채권자는 10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채권이 시효로 소멸됩니다.
따라서 위 질문의 경우 채권자는 이미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친구에게 대여금 천만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설사 상대방인 친구의 소재를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을 얻어낼 수 있고, 그러면 시효기간은 그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다시 10년간 연장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계속 시효를 연장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서 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양심적으로 갚아주지 않는 한 돈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 소멸시효 제도

☞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의 만료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당연히 소멸하며,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함께 시효로 소멸합니다.

◇ 소멸시효 기간

☞ 민사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금전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상사채권의 경우에는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이자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판결 등에 따라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이 됩니다.

◇ 공시송달

☞ 송달의 일종으로 송달할 서류를 어느 때나 교부할 뜻을 법원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입니다. 당사자의 주소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경우나 외국으로 촉탁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촉탁을 해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판단이 설 경우에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