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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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급여채권 가압류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762

[질문] 채무자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면서 명예퇴직수당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를 가압류할 수 있을까요?

 

[답변]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퇴직위로금이나 명예퇴직수당도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퇴직금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명예퇴직수당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일정액이 제한됩니다.
☞ 가압류가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채권에 대한 가압류 가능 금액

월 급여

가압류 가능한 급여채권의 범위

150만원 이하

전액 압류 금지

15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

월급여의 1/2 초과금액

600만원 초과

300만원 + [(급여 × 1/2 - 300만원) × 1/2]을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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