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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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1. ○ ○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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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2. ○ ○ ○ (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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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3. ◎ ◎ ◎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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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피고 1. ○ ○ ○, 피고 2. ○ ○ ○와 피고 3. ◎ ◎ ◎은 친양자를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3. ◎◎◎은 20○○년 ○월 ○일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에 따라 피고 1. ○○○과 피고 2. △△△의 친양자로 되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 1. ○○○(양부)은 매일같이 폭음을 한 후 집에 들어와 행패를 일삼고 피고 3. ◎◎◎를 때리는 등 친양자를 학대하므로 친양자의 파양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피고 1. 또는 2) 1통
3. 진단서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수 × 3,550원(우편료) ×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