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입양 허가 청구
청구인 1. 박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 ○ (전화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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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
사건본인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들은 부부로서 공동으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고자 합니다.
2. 청구인들과 사건본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사건본인을 청구인들에게 입양시키기로 협의하였고,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되었으니, 입양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사건본인) 각 1통
2.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및 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들)
4. 입양동의서(친생부모) 및 인감증명서 각 1통
5.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사건본인의 입양승낙서(13세 이상)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6.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13세 미만) 및 인감증명서(단 인감증명서는 작성자가 직접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각 1통
7. 기타(소명자료) ○통
2013 . ○. ○.
위 청구인 ○ ○ ○ (인)
○○가정법원 귀중
☞ 유의사항
수입인지 : 사건본인 수 ×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송 달 료 : 청구인수 × 3,550원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관할법원 : 사건본인(미성년자)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