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허가 신청(국내입양)
신 청 인 1. 박○○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2. 이○○ (전화 )
생년월일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사 건 본 인 김○○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신 청 취 지
사건본인을 신청인들의 양자로 한다.
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 부 서 류
1. 신청 관련 사항 목록 1통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사건본인) 각 1통
3.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청구인들) 각 1통
4. 입양대상아동확인서 1통
5. 양친될 사람의 범죄경력조회 회보 1통
6. 양친가정조사서 1통
7. 양친될 사람의 교육이수증명서 1통
8. 입양동의서 1통
20 . . .
위 신청인 ○ ○ ○ (인)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신청서에는 사건본인 1명당 수입인지 5,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신청인수 × 3,550원(우편료) × 8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또는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