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입양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 ○ ○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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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1. ○ ○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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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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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2. △ △ △ (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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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3. ◎ ◎ ◎ (친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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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법원 20 느 호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 . . . 한 심판에 의하여 피고 1. ○ ○ ○, 피고 2. △ △ △와 피고 3. ◎ ◎ ◎ 사이에 성립한 친양자 입양은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 3. ◎◎◎의 친생의 부로서 최근 피고 3. ◎◎◎가 피고 1. ○○○와 피고 2. △△△의 친양자로 입양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원고는 20○○. . . 피고 3. ◎◎◎를 △△에 있는 □□ 해수욕장 인근에서 잃어 버렸는데, 그 후 피고 3. ◎◎◎가 아동보호시설에 보호되고 있다가 친양자로 입양되었다고 합니다.
3. 원고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으므로, 민법 제908조의4에 따라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가족관계증명서(원고) 1통
2.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피고 3.) 1통
3. 주민등록등본(피고 1. 또는 2.) 1통
20 . . .
위 원고 ○ ○ ○ (인)
○○가정법원{○○지방법원(지원)} 귀중
☞ 유의사항
1.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수 × 3,550원(우편료) × 12회분을 송달료취급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