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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반소장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2

조회수3,732

반 소 장

 

사 건 20 [담당재판부 : (단독)]

반소원고(피고)

반소피고(원고)

 

반소사건명 대여금 청구

 

위 당사자 사이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는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합니다.

 

반소 청구취지

1. (예시)반소피고(원고)는 반소원고(피고)에게 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반소피고(원고)가 부담한다.

3.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함.

 

반소 청구원인

1.

2.

3.

 

입증방법

1. 온라인 입금영수증

2.

 

첨부서류

1. 위 입증서류 각 1

 

 

 

20 . . .

반소원고(피고) (서명 또는 날인)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반소원고(피고) (서명 또는 날인)

종이기록사건에서 위에서 신청한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전자기록사건은 전자소송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동의 후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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