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신청서
[담당재판부 : 제 민사부(단독)]
사 건 20○○가단(합, 소)○○○○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 ○○○의 주소 등을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자료
1.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 1통
3.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 확인서 1통
20○○. ○○. ○○.
원고 ○○○ (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 000-0000-0000
○○지방법원 (○○지원) 제 ○민사부(단독) 귀중
◇ 유의사항 ◇
1.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 동사무소 등에 주소보정명령 등본 또는 소제기증명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제6호)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30조에 따라 직권말소, 직권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주민등록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증명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그 밖에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사람의 최후 주소지에 대한 근친자 작성의 불거주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