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서울 강남구 ○○동 647-9.
대표이사 : 황 ○ ○
채무자 이 ○ ○ (581212-1234567)
서울 금천구 ○○동 826-22
제3채무자 ○○건설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동 140-2
대표이사 : 김 ○ ○
청구금액 금 8,820,831원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대여금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6년 4월 4일 선고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8,065,529원 및 금7,990,875원에 대하여 2005년 12월 20일부터 2006년 5월 18일(150일)까지 연23%의 비율에 의한 금 755,302원정)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할 채권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카단 ○○○○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
하여 금8,165,870원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 대여금반환 청구 사건
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하며 나머지 금654,961원정은
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별지목록기재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위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다
라는 결정을 구함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대여금에 대한 채권이 있어 채무자에게 수일에 걸쳐 지급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는 이의 지급을 받고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대여금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정 판결을 득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 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으로 위 청구금액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1 통
1. 채권 가압류 결정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 법인등기부초본 및 등본 2 통
1. 목록 5 통
1. 영수증 1 통
1. 위임장 1 통
2015년 월 일
위 채권자 주식회사
서울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