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채권자 ○ ○ ○
고양시 덕양구 ○○동 242-20 ○○빌라 40동 302호
tel: 000-0000
채무자 ○ ○ ○
서울 서대문구 ○○동 238-12
제3채무자 ○ ○ ○
서울 영등포구 ○○동 13-25 ○○빌딩 지하 “○○이발관”
청구채권의 표시
금 2,000,000 원정 (귀원 2005가소 ○○○○ 청산금 반환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5년 10월 19일 선고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금7,500,000원 및 위 금원에 대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2006년 7월 4일(185일)까지 연25% 비율에 의한 금원 중 그 일부금)【7,500,000+950,342원(7,500,000×185/365×25%)=8,450,342】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 할 채권의 표시
별지목록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채권자와 채무자간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카단 ○○○○호 채권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가압류한 금2,000,000원정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소 ○○○○호 청산금 청구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이를 본압류로 전이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채무자는 그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위 명령에 의하여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채권자에게 전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청산금 채권이 있어 채무자에게 수차에 걸쳐 지급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치 아니하여 채권자는 이의 지급을 받고자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청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이에 대한 확정판결을 득하였으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목록기재 채권으로 청구금에 대한 변제에 충당하고자 본 신청에 이른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 1 통
1. 채권가압류 결정문 1 통
1. 동 송달증명원 1 통
1. 목록 5 통
20 년 월 일
위 채권자 O ○ ○
서울OO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