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취하서
사 건 08차1234호 대여금
신 청 인(채권자) 김 원 고
피신청인(채무자) 이 피 고
위 당사자간 귀 원 08차1234호 대여금 독촉사건청구에 관하여, 신청인(채권자)은 피신청인(채무자)으로 부터 채권액 전부를 변제 받았으므로 지급명령신청을 취하합니다.
201 . . .
위 신청인(채권자) 김 원 고 (인)
○ ○ 지 방 법 원 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