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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지급명령신청(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2

조회수5,840

지 급 명 령 신 청

 

 

채권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채무자 ◇◇◇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청구금액 : 35,000,000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 및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채권자와 채무자는 20○○. . . 피고 소유 ○○○○○○○○ 소재 목조기와지붕 평가건물 단층주택 47,36중 방 1칸 및 부엌에 대하여 임차보증금 35,000,000,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20○○. ○○. .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인인 채무자에게 건물을 명도 하였습니다.

2. 그렇다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임차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독촉하였음에도 채무자는 지금까지 위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을 송달 받는 날까지는 민법에서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1. 송달료납부서 1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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