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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제소전 화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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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12

조회수3,051

제소전 화해신청서

 

사 건 명

 

신 청 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피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 )

 

(주소) (연락처)

소송목적의 값

인 지

제소전 화해비용은 소장에 첨부하는 인지액의 1/5 입니다.

(인지첩부란)

송달료 계산 방법 : 당사자 수(신청인 + 피신청인) × 5 × 1회분

1회 송달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휴대전화 번호 :

20 . . .

신청인 원고 (날인 또는 서명)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연락처란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 그 밖에 팩스번호이메일 주소 등이 있으면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신청인의 연락처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기재하면 됩니다.

2. 첩부할 인지가 많은 경우에는 뒷면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취 지

 

1.

 

 

 

2.

 

라는 화해를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2.

 

 

 

3.

 

 

화 해 조 항

 

1.

 

 

 

2.

 

 

 

3.

 

 

 

별지(부동산) 목 록

 

1.

 

 

 

입 증 방 법

 

1.

2.

3.

4.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

1. 신청서부본 1

1. 송달료납부서 1

1. 신청원인, 화해조항, 별지(부동산) 목록(신청서 부본과 별도) 1

 

20 . . .

 

위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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