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소 보 정 서
사건번호 20 가 (차) [담당재판부 : 제 (단독)부]
원고(채권자)
피고(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피고(채무자) 의 주소를 보정합니다.
주소변동 유무 | □ 주소변동 없음 | 종전에 적어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음 |
□ 주소변동 있음 | 새로운 주소 : (우편번호 - ) | |
송달신청 | □ 재송달신청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다시 송달 |
□ 특별송달신청 | □ 주간송달 □ 야간송달 □ 휴일송달 | |
□ 종전에 적어낸 주소로 송달 □ 새로운 주소로 송달 | ||
□ 공시송달신청 | 주소를 알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함 (첨부서류 : ) | |
20 . . . 원고(채권자)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
[주소보정요령〕
1. 상대방의 주소가 변동되지 않은 경우에는 주소변동 없음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송달이 가능한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소변동 있음란의 □에 “✔” 표시와 함께 새로운 주소를 적은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상대방이 종전에 적어 낸 주소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면 재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여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되지 않는 경우에 특별송달(집행관송달 또는 법원경위송달)을 희망하는 때에는 특별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하고, 주간송달․야간송달․휴일송달 중 희망하는 란의 □에도 “✔” 표시를 한 후, 이 서면을 주민등록등본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특별송달료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판부 또는 접수계에 문의바랍니다).
4.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신청란의 □에 “✔” 표시를 한 후 주민등록말소자등본 기타 공시송달요건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지급명령신청사건의 경우에는 사건번호의 ‘(차)’, ‘채권자’, ‘채무자’ 표시에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6. 소송목적의 수행을 위해서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등에 주소보정명령서 또는 주소보정권고 등 상대방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주민등록표 초본 등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5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