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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실조회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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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12

조회수2,565

사실조회신청서

 

사 건 20 [담당재판부 : (단독)]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예시)

1. 사실조회의 목적

본건 지역의 벼농사가 피고 회사 제조공장 설치 후 그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유에 의하 여 소장 청구원인 제3항에 기재와 같이 수확이 감소된 사실을 명백히 함에 있다.

2. 사실조회 기관

농림수산부 농산물검사소

3. 사실조회 사항

.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서부지구에 있어서 2000년 이전의 평년작 마지기당 수확량

. 위 지역에 있어서 1998년도 및 1999년도의 각 마지기당 수확량

 

20 . . .

 

신청인 원()(날인 또는 서명)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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