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및 각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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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이중호적 정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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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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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판시사항】

[1] 이중호적의 말소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의 정정 방법(=확정판결)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별도의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허위의 신고를 함으로써 이중호적에 적법한 처인 양 입적된 경우, 혼인의 효력(무효)

[3] 이중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

[2]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이다.

[3]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기재는 이미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갑'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을' 호적에서의 무효의 혼인에 관한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갑'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호적법 제120조제123조[2] 호적법 제120조민법 제815조[3] 호적법 제120조제123조민법 제815조

【참조판례】

[1][2][3] 대법원 1991. 7. 23.자 91스3 결정(공1991, 2252)

[1] 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공1981, 14451)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공1982, 469)
대법원 1988. 5. 31.자 88스6 결정(공1988, 1034)

[2]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집17-1, 민209)
대법원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집18-2, 민255)
대법원 1976. 7. 20.자 76마267, 270 결정(공1976, 9313)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공1992, 899)

【전 문】

【재항고인,신청인겸사건본인】재항고인, 신청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사건본인 1 외 11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6. 4. 12.자 96라14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호적법 제120조가 규정하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정정은 그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고, 그 정정할 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 경우에는 간이한 호적정정절차에 의할 수 없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할 수 있는 것인바, 위법한 이중호적을 말소하여 본래의 호적으로 단일화하기 위한 경우에도 그 정정으로 인하여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정정되는 경우에는 역시 확정판결에 의하여서만 정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10. 10.자 81스15 전원합의체 결정, 1982. 3. 9. 선고 81므52 판결, 1988. 5. 31.자 88스6 결정, 1991. 7. 23.자 91스3 결정 등 참조).

이 사건 호적정정신청의 요지는 망 사건본인 2는 원래 본적이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17 망 신청외 1(위 망 사건본인 2의 형)의 호적에 편제(이하 '갑' 호적이라고 한다)되어 있었음에도 이와는 별도로 1960. 6. 23.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으로부터 취적허가를 받아 제천시 명동 92에 새로이 호적을 편제(이하 '을' 호적이라고 한다)하면서 사건본인 3을 처로, 위 망 사건본인 2와 사건본인 3 사이에서 출생한 재항고인 및 사건본인 4, 5, 6, 7을 자로 각 입적시킴으로써 이중호적을 갖게 되었는데, 그 후 위 망 사건본인 2는 1985. 9. 19. 신청외 2와 혼인하고, '갑' 호적에서 법정분가하여 새로이 위 강원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117에 호적을 편제(이하 '병' 호적이라고 한다)하고, 위 신청외 2를 처로, 위 망 사건본인 2와 신청외 2 사이에서 출생한 사건본인 1을 자로 입적시켰으며, 위 망 사건본인 2가 1994. 3. 8. 사망함에 따라 '을' 호적은 위 사건본인 6이 호주승계하여 그 같은 번지에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되고, '병' 호적은 위 사건본인 1이 호주승계하여 그 같은 번지에서 새로운 호적으로 편제되었는바, 이와 같은 다중의 호적을 정정하기 위하여 '을' 호적에 제적되어 있는 위 망 사건본인 2의 호적을 부활하여 이중호적이므로 그 호적기재 전부를 말소하고, 그 말소된 위 망 사건본인 2, 사건본인 3의 혼인사유 기재와 위 사건본인 4, 5, 6, 7, 재항고인 및 사건본인 8(위 사건본인 6의 처), 사건본인 9(위 사건본인 6의 자)의 호적기재사항을 '병' 호적에 제적된 위 망 사건본인 2의 호적을 부활하여 여기에 이기입적하는 한편, '갑' 호적에 제적되어 있는 위 망 사건본인 2의 호적을 부활하여 그 혼인사유 기재 및 부활한 '병' 호적의 호주승계사유 기재 등을 위 변동되는 사건본인들의 신분사항에 부합하게 정정하여 달라는 취지이다.

그런데 원래의 호적에 혼인사유의 기재가 없었고, 또 따로이 적법한 혼인신고도 없었음에도 이중호적을 취적하면서 마치 원래의 본적지에서 이미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양 허위의 신고를 하였다면 그 이중호적의 혼인관계 기재만으로는 혼인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고, 호적상 기재되어 있는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므19 판결, 1970. 7. 28. 선고 70므9 판결, 1976. 7. 20.자 76마267, 270 결정,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망 사건본인 2는 실제로는 위 사건본인 3과의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음에도 1960. 6. 23.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 이중호적인 '을' 호적을 편제함에 있어 마치 위 사건본인 3이 위 망 사건본인 2의 종전 원적지인 평안남도 대동군 금제면 영학리 198에서 이미 1945. 7. 5. 적법하게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처인 것처럼 입적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을' 호적상 기재된 위 망 사건본인 2와 사건본인 3의 혼인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중호적인 '을' 호적에는 무효의 혼인이 기재되어 있고, 그 기재는 이미 위 망 사건본인 2와 신청외 2 사이의 적법한 혼인사유 기재가 되어 있는 위 망 사건본인 2의 원래의 호적에 이기할 성질의 것도 아니므로 (더욱이 위 사건본인 3은 위 '을' 호적 이외에도 1978. 10. 23. 이리시 남중동 60의 75를 본적지로 하는 신청외 3의 호적에 동인의 처로 입적됨으로써 이중호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록 174면), '을' 호적에서의 위 사건본인 3의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그 기재를 위 망 사건본인 2의 원래의 호적에 그대로 이기한다면 결국 종전의 호적기재에 비하여 관계인들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의 변경이 생기게 되는 셈이 되어 이와 같은 경우에는 확정판결('을' 호적에 기재된 혼인의 무효판결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이한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이중호적을 정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사건본인 3의 '을' 호적상의 혼인사유 기재를 말소하고 그 기재를 위 망 사건본인 2의 원래의 호적에 이기하여 줄 것 등을 신청취지에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 호적정정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결정은 그 설시 일부에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이 사건 호적정정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원심결정을 비난하는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최종영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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