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및 각종판례

제목

[가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시 소송수계 신청기간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1-12

조회수21,009

대법원 2014.9.4. 선고 2013므4201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공2014하,2034]

【판시사항】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도록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 /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소송수계 신청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소송상 지위의 승계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취할 수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법률상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즉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조제28조제865조가사소송법 제1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공1983, 584)

【전 문】

【원고, 상고인】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피고

【원심판결】전주지법 2013. 8. 28. 선고 2012르2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한 실종선고로 2014. 1. 27. 종료되었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은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것이지만,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865조 제2항), 당초에는 원래의 피고적격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소송계속 중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수계신청이 있으면 검사로 하여금 사망한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사소송법 제1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가 사망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계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수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소송절차는 종료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나아가, 소송이 적법하게 계속된 후 당해 소송의 당사자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에 실종자가 사망하였다고 보는 시기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라 하더라도 소송상 지위의 승계절차는 실종선고가 확정되어야만 비로소 취할 수 있으므로 실종선고가 있기까지는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소송절차가 법률상 그 진행을 할 수 없게 된 때, 즉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에 소송절차가 중단된다(대법원 1983. 2. 22. 선고 82사1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의 계속 중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된 경우 원고는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와 같은 수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들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한 사실, 원고 1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를 사건본인으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느단903호로 실종선고를 청구하여, 이 사건 원심 변론종결 후인 2013. 7. 8. 피고에 대한 실종선고를 받았고, 그 실종선고는 2013. 7. 27. 확정된 사실, 피고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이 사건 소송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13. 8. 28.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원심판결을 선고한 사실, 한편 원고들은 위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도록 검사로 하여금 피고의 지위를 수계하게 하는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 소송물이 일신전속적인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 피고에 대하여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피고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고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소송에 있어서 실종선고의 확정으로 인한 소송중단 및 수계, 소송종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원고들이 위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피고에 대한 실종선고로 위 실종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 1. 27. 종료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소송의 종료를 선언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