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및 각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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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의 적법 기준을 제시하는 의미있는 판결을 최초로 이끌어 내었습니다(첨부된 판결문도 참조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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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4-28

조회수30,663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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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강제 입원시킬경우 보호자가 동의했더라도 전문의의 진단과 의료기관장의 허가가 없었다면 위법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응급업체에 의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된 이모씨(39)가 "병원에서 내보내달라"며 A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구제 신청에 대해 "이씨의 수용을 즉시 해제하라"고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1월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A씨의 부모는 정신과에서 A씨의 입원치료를 권유받고 응급업체에 병원 이송을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저항하자 응급업체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 A씨를 결박하고 병원으로 옮겼다. 이후 A씨는 의사의 진단을 받고 부모의 동의에 따라 병원에 수용됐다. 

정 판사는 이에 대해 "A씨 부모의 요청에 따라 응급업체가 A씨를 결박해 병원으로 이송한 것은 전문의의 진찰·진단과 병원장의 입원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진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A씨는 자해·타해가 우려될 만큼 입원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정신보건법 24조가 허용한 강제력의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신보건법 24조는 '보호의무자가 동의했더라도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직접 대면해 진단한 후 의료기관의 장이 입원을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갖춘 입원조치의 경우 정신질환자가 저항할 때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판사는 "정신보건법 24조가 규정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제도는 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만큼 법률상 절차적 요건이 엄격하게 준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씨의 의무기록과 주치의의 의견을 고려할 때 A씨는 퇴원 후 통원치료 등을 통해 정신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게 이뤄진 병원 수용을 지속할 필요성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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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은 기자 ke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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