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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효도각서 불이행 "상속재산 반환하라"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3-07

조회수27,755

효도각서 불이행 “상속재산 반환하라” 

[대법원 2015다23614]

 

 

 

 사안의 내용

▶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피고에게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피고가 이와 같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임.

 

▪ 원고는 피고의 아버지로, 원고와 피고는 2003. 12. 23. 피고가 원고와 같은 집에서 동거하며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고가 아들인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증여한다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함.

▪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본건 증여를 받은 부담으로 부모님과 동거하며 충실히 부양하고,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등에 관해 일체의 이의나 청구를 하지 않고 즉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다는 등의 내용의 수증자의 부담사항 이행각서(갑 제3호증)를 작성해 주었음.

▪ 원고는 2003. 12. 29.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2층에 거주하고, 피고는 1층에 거주하였음.

▪ 원고는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하게 부양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하급심의 경과 ⇒ 원고 승소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부모인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561조가 정한 부담부 증여에 해당함.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부담 의무 있는 상대방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비록 증여계약이 이행되어 있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를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민법 제974조는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기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 서로 부양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원고의 처와 피고는 부모와 자녀라는 직계혈족 사이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증여계약과 상관없이 원고와 원고의 처를 부양할 민법상 의무가 있음. 그럼에도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와 원고의 처를 충실히 부양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 이유는 피고가 민법에서 정한 일반적인 부양의 정도를 넘어선 부양을 이행할 것을 의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대법원의 판단 ⇒ 상고기각(심리불속행)

 이 사건 증여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로 봄이 타당함. 그렇다면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증여자인 부모는 증여계약을 해제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찾아볼 수 있음.

 원고 부부가 노령에 병환으로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에도, 피고는 원고 부부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해 온 것 외에 한 집에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별다른 부양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함. 더욱이 피고는 오히려 원고 부부의 부양방법에 관하여 자신의 견해가 관철되지 아니하자 원고에게 패륜적인 말과 태도를 보였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원심의 판단에 수긍이 감.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은 타당하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심리불속행).

 

 판결의 의의

 자녀에게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는 것’을 조건으로 즉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부담부 증여), 수증자인 자녀가 그 부양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부모가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증여한 부동산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였음.

 이 사건 증여를 ‘부담부 증여’로 보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해 주었더라도, 자녀가 부모 부양이라는 자신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시킬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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