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및 각종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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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런 경찰공무원들 해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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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23

조회수24,500

부산고법 2016년 1월 29일 선고 2015누21285 해임처분취소 사건

 

음주운전 단속 관련한 경찰공무원의 비행에 대하여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1. 판례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1997.11.25.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2. 사례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비추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D에게 G에 대한 음주운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고, E를 통하여 G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을 무마시키고, 이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E가 혼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축소진술을 한 후 사직원을 제출한 것에 대한 대가 또는 위로금으로 E에게 500만원을 교부한 행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경찰 전체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라고 할 것인 점, ②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음주운전과 같은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경찰의 관내 음주운전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인 점, ③파출소의 최고 책임자인 원고가 관할구역 외의 사우나에 가명으로 회원등록을 한 후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근무시간 중에 사우나를 이용한 것은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을 받은 사실 등 원고에게 참작해 줄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3. 배울점

 

  ①음주운전에 단속되었다고 하여 아는 경찰공무원에게 음주운전 사건의 무마를 청탁하지 말 것

  ②무엇보다 음주운전 자체를 절대로 하지 말 것

  ③한 순간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여러 사람이 망하게 됩니다.

 

 

출처 2016.2.18.자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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