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해자 법정 진술권 강화' 형소법 개정 검토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피고인에게 징역 O년을 선고해 주십시오", "엄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가 이처럼 가해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나 공판에 나가 재판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피해자 진술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법정에서 증인 채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범죄피해자나 그 대리인이 구두나 서면으로 재판부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피해자가 자신이 입은 피해의 정도와 결과는 물론 가해자인 피고인에게 선고될 형량에 대한 의견도 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도 피해자가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하고, 2차 피해 등이 염려될 때에는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형소법은 형사재판과정에서 피해자 및 대리인이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영장실질심사 절차에서도 '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피해자를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 정도만 규정돼 있다.
대법원이 피해자의 진술권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형사소송규칙을 개정해 증인 신문 절차가 아니라도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상황 등을 진술이나 서면을 통해 자유롭게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피해자 의견진술제도'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대법원규칙이라 법률상 근거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행 형소법은 판사의 재량에 의해 제3자가 피의자를 신문하는 방식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를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의견진술을 할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이라며 "형사소송규칙에 도입한 내용을 형소법에 법률로 명문화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