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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인정 판결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5

조회수44,735

[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산재인정 판결 ] 

- 대리밑으로 발령난 팀장, 모욕감에 우울증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사 좌천, 상사와의 마찰 등으로 자살한 B 씨(사망 당시 41세)의 부인이 남편의 유족급여 등을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경북 경주시의 한 콘도업체에서 13년간 관리업무를 맡았던 B 씨는 총괄팀장이던 2009년 회사의 주인이 바뀌면서 자신보다 직급이 낮은 대리 밑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이후 그는 책상도 없이 콘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객실 전화기 스티커 제거, 에어컨 점검 등 허드렛일을 주로 했다. 자신의 업무역량을 탓하는 상관의 질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온 B 씨는 2010년 고객에게 욕설을 들은 다음 날 자신이 관리하던 객실에서 목을 맸다.


1, 2심은 “직장 상사와의 관계 등은 견디기 어려울 만큼 열악하지 않았고 고객과의 언쟁도 숙박업과 같은 서비스 업종에서 통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과도한 책임의식, 자존심 등 개인적 요인 탓이 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갑작스러운 사무 변경과 자존심 손상, 상사와의 마찰,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건에 직면했고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 출처 : 2016. 2. 15.자 동아일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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