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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6-02-26
조회수2,867
[질문] 고아로 자라다가 얼마 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등록부를 만들었습니다. 최근에 우연히 친척이 알게 되어 아버지의 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성과 본을 다시 고칠 수 있습니까?
[답변] 등록창설로 성과 본을 만든 후라도 나중에 부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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