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513
[질문] 친양자입양을 했는데, 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는 바람에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생부모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므로 친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0
관리자
(우)0664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1-9, 1층
사업자등록번호: 214-14-44448 | 통신판매업: 제2016-서울서초-0108호
전화: 02-597-9683 | 팩스: 070-8622-9688 | 휴대폰: 010-3272-4428
상호: 법률사무소 서희 | 대표 : 조홍재 변호사 본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02-597-9683010-3272-4428
운영시간: 09:00~18:00 *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