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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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 친양자입양을 한 경우 친부모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26

조회수2,514

[질문] 친양자입양을 했는데, 하던 사업이 갑자기 실패하는 바람에 생활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아이의 생부모에게 양육비청구를 할 수 없는지요?

 

[답변]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 및 상속관계 등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와의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새롭게 형성되므로 친부모에 대한 양육비청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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