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10,143
[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입니다. 시부모가 남편이 저와 살면 일찍 죽는다면서 저를 학대하고 헤어지라고 합니다. 제가 남편과 헤어지게 될 때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시부모의 학대는 사실혼 해소의 원인이 됩니다. 시부모의 부당한 대우로 인해 헤어지게 되었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상의 부부일지라도 시부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1조).
0
관리자
(우)06645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28길 71-9, 1층
사업자등록번호: 214-14-44448 | 통신판매업: 제2016-서울서초-0108호
전화: 02-597-9683 | 팩스: 070-8622-9688 | 휴대폰: 010-3272-4428
상호: 법률사무소 서희 | 대표 : 조홍재 변호사 본 사이트의 내용을 무단 복제시 법적 조치합니다.
02-597-9683010-3272-4428
운영시간: 09:00~18:00 * 주말,공휴일 휴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