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사실혼]사실혼 관계를 이유 없이 파탄시킨 남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102

[질문] 결혼식은 올렸으나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살고 있는데 남편이 저를 학대하며 내쫓아 친정에 와 있습니다. 남편과 헤어지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 사이라도 헤어질 때는 혼인신고 한 부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에는 경제적·신체적 손해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청구도 포함됩니다. 남편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면 남편의 주소지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사실혼 해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 가사소송법 제13).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