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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5,044
[질문] 남편이 혼인신고를 안해 주는 등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심리 중입니다. 제가 가정법원의 판결을 받기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답변]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 혼인신고금지가처분신청을 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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