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직업이 튼튼치 못하고 저의 가정환경이 좋지 않다 하여 처가에서는 처음부터 결혼을 반대 했습니다. 장인, 장모는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욕설을 하며 아이까지 낳고 사는데도 언제든지 헤어지라고 합니다. 아내를 친정으로 불러 보름씩 보내 주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자 장모와 처남들이 와서 밤새 감금을 하고 이혼신고서에 도장을 찍게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혼하려는데 처의 부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장인, 장모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결혼생활을 파탄시킨 잘못이 장인, 장모에게 있다면 그로 인해 귀하가 받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장인, 장모에게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호, 제7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