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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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는 이혼사유가 된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2,390

[질문] 장인, 장모와 아내가 저에게 항상 무시하는 언사를 하고 폭언까지 일삼습니다. 다른 사위들은 돈을 잘 벌고 여유 있게 사는데 저는 무능하다면서 차라리 이혼을 하라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아내도 처음과는 달리 마음이 변했는지 이제는 저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처가와 아내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혼할 수 있습니까?

 

[답변] 돈을 잘 벌지 못한다고 무시하고 폭언을 하는 것은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3). 장인, 장모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혼인파탄의 책임을 물어 장인, 장모에게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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