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협의이혼]외국 거주자의 협의이혼 방법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7,466

[질문] 미국에 살고 있는 부부입니다. 서로 성격이 너무 맞지 않아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혼을 하려면 한국으로 가야만 합니까?

 

[답변]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때에는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 쌍방에게 이혼의사의 존부 및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자에 대한 친권자 지정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하고 그 요지를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이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1, 4).

서울가정법원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에 의하여 당사자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 등본을 재외공관장에게 송부하게 되고 이를 당사자들이 받아 당사자들의 등록기준지 시···면의 장에게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