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배우자의 부정을 일단 용서해 준 후에는 같은 이유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나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686

[질문] 2년 전에 처가 다른 남자와 불륜의 관계가 있었던 사실을 알았습니다. 저는 처가 어쩔 수 없이 저지른 실수임을 알았고 처도 잘못을 뉘우치며 용서를 빌었기 때문에 자녀들을 생각해서 용서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불쾌하고 괘씸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이혼하고 간통죄로 고소를 하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답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면,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를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 물론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할 수도 없습니다(형법 제241조 제2).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