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신체적 질병이 이혼사유가 되진 않는다.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542

[질문] 저는 결혼해서 아이 셋 낳고 살림을 열심히 하면서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궁암 수술 뒤에 다시 당뇨병과 디스크가 발병하여 살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며 처가에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누워 있는 저를 발로 차기도 하고 폭언을 하기도 합니다. 남편을 주부가 역할을 못하니 집안이 엉망이라며 이혼소송을 해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병들었다는 이유로 이혼을 당하는지요?

 

[답변] 부부는 동거 부양 협조 의무가 있고 어느 일방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는 치료를 도와 회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임신 중 심장병이 생기고 출산 후 악화되었으나 본격적인 치료를 하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이는 경우에 이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대법원 1980.5.13 선고 8011 판결 참조), 간질병의 증세가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생활 중 얻게 된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남편은 부인의 회복을 도와줄 부부로서의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잠시의 가정적인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하여 이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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