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남편은 퇴근하면 컴퓨터 앞을 떠나지 않고 인터넷 게임과 포르노 사이트 뒤지는 일로 거의 매일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해도 듣지 않고 자신은 헤어날 수 없으니 간섭하지 말라는 말만 합니다. 부부관계는 당연히 없고, 컴퓨터에 남편을 빼앗긴 것 같아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배우자의 심한 인터넷 중독으로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