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주요질문사항

제목

[이혼,가정폭력]경미한 폭력일지라도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4,291

[질문] 남편은 평소 얌전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며 아이 앞에서 집안의 물건들을 집어던집니다. 저를 밀치거나 뺨을 몇 차례 때린 일도 있는데 진단서를 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물파손을 하는데 어제도 셔츠를 다려 놓지 않았다고 셔츠를 찢어 버리고 아침밥을 해 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밥통을 부숴 버렸습니다. 남편은 두 번 다시 때리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하였으나 그때뿐입니다. 이젠 남편이 들어올 시간이 되면 가슴부터 떨리고 아이가 제대로 성장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혼사유가 되는지요?

 

[답변]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요구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할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의미하며(대법원 1999.2.12. 선고 97612 판결), 일련의 행위가 모두 합하여 부당한 대우를 구성하는 경우 그 개개의 사실을 간접의 사실로 청구인이 일일이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90.8.28. 선고 90422 판결), 귀하가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남편으로부터 진단서를 뗄 정도의 심한 폭력을 당한 것은 아닐지라도 수시로 가벼운 구타가 반복되어 왔고, 남편의 기물파손과 공포분위기 조성 등으로 정신적·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 온 것이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남편의 경우처럼 자신의 분노나 화를 조정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법에 따라 고소하여 상담 보호처분을 받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0

추천하기

0

반대하기
첨부파일 다운로드: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 Google+ 공유
  • 인쇄하기
 
스팸방지코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