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부인데 처와 헤어지려 합니다. 위자료를 반드시 주어야 하는지요?
[답변] 귀하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고 아내에게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면 법적으로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면 아내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자료는 재산 정도, 학력, 경력, 생활 정도, 연령, 동거 기간, 혼인생활 파탄 경위, 파탄 정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