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 | [이혼]놀면서 처가의 도움만을 바라는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 2016.02.19 | 7,821 |
56 | [이혼]분수에 넘는 사치와 낭비도 이혼사유가 된다. | | 2016.02.19 | 8,054 |
55 | [이혼]도박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 | | 2016.02.19 | 7,227 |
54 | [이혼]상습적인 자살기도는 이혼사유가 된다. | | 2016.02.19 | 7,221 |
53 | [이혼]아이를 못 낳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 | | 2016.02.19 | 7,221 |
52 | [이혼]남편의 생식불능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 | | 2016.02.19 | 7,249 |
51 | [이혼]애정이 없는 것만을 이유로 이혼할 수 없다 | | 2016.02.19 | 7,134 |
50 | [이혼]혼인파탄에 책임 있는 사람의 이혼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 | | 2016.02.19 | 10,696 |
49 | [이혼]상대방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 | 2016.02.19 | 7,742 |
48 | [이혼]이혼한 어머니도 자녀의 양육자가 될 수 있다 | | 2016.02.19 | 7,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