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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관리자
등록일2016-02-19
조회수3,803
[질문] 남편의 폭행 등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에게 재산이 없으나 매월 월급은 많이 받고 있는데, 현재 가진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를 받지 못하나요?
[답변] 남편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남편이 소유한 재산이 없더라도 직장의 월급 중에서 일부를 압류하여 판결받은 액수에 달할 때까지 나누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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